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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방법

구글인플루언서 2021. 5. 24. 00:33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예전에는 소송이라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각종 반박 등 자료를 우체국을 가서 등기로 보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자소송이라하여 집에 있는 컴퓨터로 손쉽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는 각종 서류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회원가입을 합니다.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로하고 추후에 로그인할때는 가입할때 사용하였떤 본인 아이디와 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당한 경우도 많은데 소송을 당했을 경우 집에 소장과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오는데요

 

 

나의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건등록에서 우편물에 적힌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법원,사건번호,소송관계인 유형,소송유형을 입력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연락받고 싶은 우편물 송달지,메일,문자 등 다양하게 입력이 가능하고 문자는 유료인 반면 메일은 무료로 보내줍니다.

 

나의 사건이 등록이 되면 이렇게 확인 메일을 보내주는데 메일이 안오면 본인 이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대한민국번원 전자소송 님의 사용자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원고의 내용과 피고들의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반박 서면을 등록할때마다 혹은 기일이 변경할때, 혹은 소일부취하서 등 다양한 내용이 등록될 때마다 메일이 오니 편리하게 집에서 컴퓨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집으로 송부받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자소송 반박서면은 서류제출 클릭 후 본인 서류를 눌러주세요.저의 경우 민사소송이라 민사 서류를 누르면 다양한 자주찾는 민사본안 서류가 나올텐데 준비서면을 누르시고 본인의 법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을 하면 화면과 같이 이런화면이 나올텐데 한글 파일에 작성을 한 후 마우스로 끌어 올리면 바로 첨부가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이런것 할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소액 소송은 본인이 할테니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넣고 증거자료 넣고 본인 이름 클릭 하면 서류 완료 끝.

 

어떤일로 소송을 하게 될지 소송을 당할지 모르지만 소송을 하시는분은 꼭 이기셔서 권리를 찾으시고 소송을 당하시는분은 가급적 합의를 보시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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